원룸 구하기 계약 시 꿀팁 주의사항 총정리
보통 원룸은 사회 초년생 또는 학생들이 많이 구하는데, 이때 필수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계약 시 주의사항과 꿀팁, 보증금 지키는 방법 등을 총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룸 구할 때 꿀팁 및 주의사항
원룸을 구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주의하면 좋습니다.
보증금 보호
원룸 계약 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입니다. 반드시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주택의 권리관계를 알려주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주택의 사실관계를 알려줍니다. 이 두 장부를 통해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정확한 동호수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 대출금과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본인의 보증금의 합계가 해당 주택 시세의 70% 이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본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 체결 시, 잔금 지급일, 입주 후에도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조건입니다.
위치 확인
원룸은 자신의 학교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삶의 질은 상승합니다. 또한 주변 편의시설이나 밤에 시끄러운 노래방, 술집, 유흥가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편의시설이 많으면 생활하기 편리하고, 밤에 시끄러운 건물이 없으면 잠자기 편안합니다.
시세 파악
원룸 가격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방, 다방 등의 어플을 통해 주변 시세를 비교해 보고 실제로 직접 부동산에 방문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비싼 방은 피하고, 너무 싼 방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자신의 예산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옵션 확인
원룸은 작은 공간이므로 옵션이 중요합니다. 보통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지만, 수납공간, 책상, 의자, 침대, 옷장 등은 풀 옵션으로 제공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필요한 옵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집주인에게 추가나 제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따로 구매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수압 확인
원룸에서 샤워를 할 때 수압이 약하면 매우 불편합니다. 특히 옛날 건물이나 고층 건물의 경우 수압이 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압을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수압을 체크하는 방법은 화장실 물을 틀어놓고, 변기 물을 내려보면 수압이 줄어드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압이 약하다면 집주인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다른 방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환기와 일조 확인
원룸은 공기가 답답하고 습기가 많을 수 있으므로 환기와 일조가 잘 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이 여러 개 있는지, 햇빛이 잘 드는지, 엘리베이터 바로 앞이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화장실에도 창문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와 일조가 잘 되면 건강과 기분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청결도 확인
원룸은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청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바퀴벌레와 같은 벌레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방 주위나 벽지 마감처리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벌레 똥이나 퇴치 약품이 있는지 확인 가능하며, 가능하면 입주 전에 에어컨 청소나 벽지 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층 상가가 음식점이나 편의점인 경우에는 벌레 유입 확률이 높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룸 계약 시 필수 주의사항
원룸 계약할 때 필수적으로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 원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전입과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 줍니다.
이러한 것들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조건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란 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확인해 주는 확인 절차로서 계약서 원본에 계약일의 관인 도장을 받아두면 잔금일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 계약기간 내 퇴실 여부 협의 : 원룸 계약 기간 내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실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특약사항으로 "세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 전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 단, 중개수수료도 세입자(혹은 임대인)가 부담한다."라고 적어두면 좋습니다.
- 퇴거 청소비 확인 : 원룸 퇴거 시 청소비를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차인 퇴거 시 임차인이 직접 청소하고 퇴거 청소비는 없는 걸로 한다."라고 적어두면 나중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흡연 여부 협의 : 원룸에서 흡연을 할 경우 벽지나 천장이 변색되거나 냄새가 배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 여부를 미리 집주인에게 고지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으로 "애완동물이 벽지 및 장판을 훼손할 경우 임차인이 책임지고 변상한다."라고 적어두면 좋습니다.
- 관리비 여부 확인 : 원룸은 관리비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습니다. 관리비가 없는 곳은 월세가 저렴할 수 있지만, 수도세, 난방비, 전기세 등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므로 관리비를 납부하는 곳과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총 10만 원 이내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관리대장 확인 : 원룸의 권리관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관리대장을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장부를 통해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정확한 동호수가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 대출금과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본인의 보증금의 합계가 해당 주택 시세의 70% 이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본인의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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