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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자격 지원 기간

çÃヲペç 2023. 6.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코로나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지원 기간 등 정부에서 주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자격 조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신청 가능)

  • 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일 것 (고졸 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 보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청년이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할 것.

  •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금액

최초 1년은 매달 60만 원씩 지원 2년 근속을 하게 되면 480만 원을 일시지급 최대 1,2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단, 지원한도는 수도권 기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이며,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방법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에 접속합니다.

2.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3.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4.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5. 문의처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기간

채용일로부터 최대 2년입니다. 채용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라면 2023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채용일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2022년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비슷한 다른 정부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청년이나 40대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고용 근로자 수 1인당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청년이 창업한 기업이면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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