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조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방문: 주민센터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총 급여액 등 입증서류, 재산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우편: 국세청에서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별하여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총 급여액 등 입증서류, 재산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 전화: 국세청 근로장려금 전화신청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현장제출: 국세청에서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현장접수를 운영합니다. 현장접수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총 급여액 등 입증서류, 재산입증서류를 지참하고,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기신청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지급일
근로, 자녀 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에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근로, 자녀 장려금은 8월 26일에 조기 지급되었으며, 총 약 300만 가구 대상으로 2조 8천억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 2023년 근로, 자녀 장려금은 1월 20일에 조기 지급될 예정입니다. 설 명절 전에 지급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정기 지급일은 매년 2월~3월 사이입니다.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심사 결과가 나오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조건
- 소득 조건: 부부의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재산 조건: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주식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이 1.7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절반이 감액됩니다.
- 가구 유형 조건: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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