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 제도 신청 방법 절차 자격 필요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내용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소득지원은 참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제공됩니다.
Ⅰ유형 참여자는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Ⅱ유형 참여자는 최대 6개월 동안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
워크넷 (www.work.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에 접속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서류를 첨부합니다.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에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참여 유형에 따라 다르며, Ⅰ유형은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5세~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자로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Ⅱ유형은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5세~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 계층으로 분류되는 자 (청년,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생계급여 수급자 (Ⅱ유형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Ⅱ유형은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Ⅱ유형은 주 30시간 미만 근로 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월평균 지원금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일 경우)
-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Ⅱ유형은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한 자 (Ⅱ유형은 참여 가능)
- 취업 의사 없는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에서 로그인 후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참여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 (www.work.go.kr)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 (www.work.go.kr)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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