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3 청년 정부 지원 장려금 적금 혜택 신청

çÃヲペç 2023. 6. 20.
반응형

2023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가지 월세 지원, 자립 수당, 내일준비적금, 저축계좌, 도약계좌, 일자리도약 장려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2023 청년 지원 혜택 6가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에게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청년자립수당 :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자립수당을 2년간 지급하는 사업

장병내일준비적금 : 군복무 중이거나 전역 후 5년 이내인 청년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의 적립금을 지원하는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는 저축 계좌

청년도약계좌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계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첫 정규직 취업 후 2년간 총 400만 원을 납입하고 근속한 경우, 2년 뒤 1,200만 원+@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사업

이 외에도 미혼청년특별공급, 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장려금,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의 공식 홈페이지나 검색 결과를 참고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여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채용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이어야 하며,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합니다. 지원요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고용보험 가입하는 것입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하며, 최대 30명입니다.

 

청년자립수당이란?

만 18세 이후 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 가정, 위탁가정의 보호 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씩 자립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당 연도에 보호 종료 예정자 또는 만 18세이면서 보호 종료자가 대상입니다. 청년자립수당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립수당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23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 가정, 위탁가정의 보호를 종료한 지 5년 이내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근로소득이 없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자립수당을 신청하려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에서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청년이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이자를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매달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기는 3년으로 3년간 저축할 경우 총 720만 원, 즉 2배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청년 연령, 청년의 소득, 가구의 재산 총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상위 이하자’, '차상위 초과자’로 가입 유형이 구분됩니다. 차상위 이하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의 연령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되어야 하며, 가구 재산 이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초과자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하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차상위 초과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연령이 가입할 수 있고, 청년의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일부 지원해 주는 정부의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수시로 지원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청년도약 적금 최대 금리 8.86% 조건 신청 방법 장단점 총정리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방법 보고서 작성 증빙 서류 총정리

회계지원 국비지원 재경관리사 자격증 취득 시험

멕시코 취업 조건, 인기 분야 채용 사이트 준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