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공유 주방 소자본 창업, 비용 수익성 장단점
최근 인기 있는 소자본, 무인 창업 중 하나인 무인 공유 주방 창업의 비용과 수익성, 장단점 그리고 어떤 것이 무인 공유 주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무인 주방 창업의 종류 등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인 공유 주방 창업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장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공유주방 창업의 장점은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배달에 특화된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공유주방 창업의 단점은 월세가 비싸고, 메뉴를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유주방 창업을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업등록을 하고, 소비자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공유주방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체크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일 메뉴 vs 복합 메뉴: 전문 메뉴가 없다면, 사이드 메뉴를 추가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달만 vs 홀 HMR도: 홀 영업이나 간편식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공유주방을 찾아봐야 합니다.
- 공유주방 입점 vs 직접 창업: 월세와 권리금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공유주방 창업은 코로나19 시대에 유망한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공유주방 운영업자와 이용자의 준수사항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공유주방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나누다 키친과 같은 전국 단위의 공유주방 중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공유주방 업체의 매물과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유주방 창업의 장단점
공유주방 창업의 장점
초기 투자비용이 적습니다. 주방 시설과 집기를 공유하므로 보증금과 월세만 내면 됩니다. 배달에 특화된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라이더, 마케팅, 위생관리 등을 지원해 줍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유망한 소자본 창업 아이템입니다. 배달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수요가 높습니다.
공유주방 창업의 단점
월세가 비싸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공유주방은 대부분 상권이 좋은 곳에 위치하므로 월세가 높습니다. 또한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메뉴를 파는 가게와 경쟁해야 합니다. 또한 메뉴를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공유주방은 영업자 별로 메뉴가 할당되어 있으므로, 메뉴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운영업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간과 시설이 협소하므로 다양한 메뉴를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준수사항이 많고, 책임이 큽니다. 공유주방 창업을 하려면 영업등록, 소비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위생관리책임자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도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유 주방 창업의 종류는?
공유 주방은 운영 주체, 영업 형태, 판매 형태, 대여 대상, 제공 서비스, 생산 제품의 공급 채널, 사업자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 종류의 공유 주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형 공유주방 : 한 공간을 함께 사용하며 주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위한 공간입니다. 위쿡이 이에 해당합니다.
- 커뮤니티형 공유주방 : 개인적인 모임이나 파티, 취미활동 등을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대여해 주는 공간입니다. 주로 상업용 주방보다는 잘 꾸며진 가정용 주방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 배달형 공유주방 : 큰 공간을 개별 공간으로 분리하여 주로 배달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키친 42, 모두의 주방, 키친밸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유주방은 코로나19 시대에 배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하지만 공유주방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려면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한 준수사항과 책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유주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영업 등록과 위생관리책임자 신고 및 제출 서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등록신청서, 공유주방을 임대하려는 영업의 종류,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구비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주방을 이용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신청서, 공유주방의 소재지, 이용시간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관리책임자는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또는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 등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위생관리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에 자격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위생관리책임자는 공유주방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행한 직무에 대해 기록·보관하고,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공유주방은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에 많은 주의가 필요한 영업입니다. 영업등록과 위생관리책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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