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유형, 전세보증 보험 조건 혜택
전세 사기유형에는 대략 6가지 정도가 있으며, 예방하는 방법과 대처법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이 무엇인지, 가입 조건, 가입 혜택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 예방, 대처법
전세 사기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인 사기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불법 건축물 사기 : 상가로 등록한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속이거나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 갭투자 전세 사기 : 매매 가격보다 수 천만 원 높게 전세를 계약한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집을 매도하고 사라지는 경우
- 깡통전세 사기 : 집주인이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상환할 수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은행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먹튀 하는 경우
- 직거래 사기 :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금을 가지고 튀는 경우
- 이중계약 사기 : 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세입자에게는 전세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먹튀 하는 경우
- 중복계약 사기 :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고 보증금을 통째로 들고 튀는 경우
전세 사기 예방
- 전세보증보험 무조건 가입하기 (가입 안 되는 집은 거르기)
- 별 다른 이유 없이 지나치게 싼 매물은 의심하기
- 확정일자, 전입일자 지체 없이 주민센터에 계약 날 바로 신고하기
-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임을 확인하기 신축 빌라는 가급적 피하고, 어쩔 수 없다면 시세 조사 철저히 하기
-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하기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계약 시 건축물등록대장 확인하기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대처법
전세 사기는 세입자의 생활과 재산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전세 계약 시 주의 깊게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경우 형사 고소하기
-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 임차권 보호를 위해 법원에 전세권 설정 가처분 신청하기
-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호를 위해 법원에 확정일자 등록 신청하기
- 임대인과 연락하여 해결 방법을 협의하기
-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중개사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간이 지나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게 되는 보험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인과 계약 일반임대인과 계약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먼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반임대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직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 (SGI)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입이 불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서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와 서울보증 (SGI)는 모든 주거 형태에 대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비용은 보증금액과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개인 임차인의 경우 아파트는 연 0.128%, 비아파트는 연 0.154%의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저소득층 가구나 다자녀 가구 등 유형에 따라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인터넷 가입의 경우에도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이 두 날짜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1일부터 2년 동안이 전세 계약 기간이라면, 이 기간의 절반인 1년 이내 즉 2024년 4월 30일까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유용한 보험입니다. 전세 계약 시 반드시 고려해 볼 만한 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조건으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
- 전세보증금 가입 한도 :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HUG 기준)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같아야 함
-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함
-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거나 질권설정이 된 경우에는 가입 불가
-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날부터 가입 가능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이어야 함 (개인 직거래는 불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혜택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전세금을 지급해 줍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료는 연 0.1%~0.15%로 저렴하며,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보증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배려계층, 청년가구, 모범납세자 등은 보증료를 10%~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네이버 부동산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협약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입신청 시 보증료를 3% 추가 할인해 주고, 네이버페이 포인트도 최대 3만 원 적립해 줍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어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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