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 및 적용 대상, 임금 범위는?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460원 (5%) 인상된 수준입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 됩니다.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도 포함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아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단, 주휴일은 제외)에 대한 임금,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월 환산액의 5% 이내의 임금: 2023년도 기준으로 월 100,529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됩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임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월 환산액의 1% 에 해당하는 임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월 20,106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대상은?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나 국적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소유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고용노동부 장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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