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정리
2023년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60세 정년 이후 기업과 더불어 정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금 소개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금은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원 한도는 기업당 전체 근로자의 30%이고, 지원 금액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720만 원입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로 하거나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주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며, 정년을 운영하고 있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입니다.
지원대상 근로 자는 만 60세 이상이고, 재직자 또는 신규 채용자이며,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입니다. 지원요건은 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고령자 수가 증가하고, 고령자 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입니다.
계속 고용 지원 제도란?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을 운영하는 기업이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일정 기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되,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는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신청 기한은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신청 내용을 접수하고 지원 요건을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14일 이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금의 장단점
<장점>
-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통합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단점>
- 고령자의 임금이 젊은 세대보다 높아 고용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의 능력과 적응력이 저하되어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젊은 세대의 진출기회가 줄어들고 고용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의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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